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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강원 농축산업 피해 최소 500억 이상

입력 : 2016.08.10 15:53|수정 : 2016.08.10 15:53

한우 176억∼197억·인삼 150억·수산물 가공품 132억 등
진기엽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현장에서 대안 찾겠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강원지역 농·축·수산업 피해규모가 연간 최소 500억 원은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강원도는 10일 도의회에 보고한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농림수산분야 피해 최소화 대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자료를 보면 명절 선물 매출 감소 등으로 한우 피해규모는 176억∼19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5만 원 이상 제품이 90%를 차지하는 인삼류 피해규모도 클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내수판매 20∼30% 감소로 도내 인삼재배 농가 소득이 150억 원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수산업 분야도 영향권에 놓일 것으로 예측됐다.

수산 가공품 피해규모는 말린 오징어, 황태 선물세트, 문어 등을 중심으로 132억 원으로 추정됐다.

회, 대게찜 등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외식업 피해규모는 46억∼63억 원으로 전망됐다.

도는 과수, 화훼, 산양삼, 송이 등을 포함하면 연간 534억∼613억 원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날 도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책과 대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앞으로 도의회는 축산, 임산, 수산 등 분야별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기엽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새누리·횡성)은 "농축산 분야 피해 예상 규모가 나온 만큼 탁상이 아닌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노력을 본격화하겠다"라며 "이와 함께 소포장, 대체작물 기반조성 등 예산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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