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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구당 김남수 침·뜸, 오프라인서도 교육 가능"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10 12:17|수정 : 2016.08.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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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당 김남수 옹이 오프라인에서도 일반인을 상대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김 옹의 온라인 교육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김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 정통 침구학회가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승인해달라"며 서울 동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김 옹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임상·실습이 적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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