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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재심 첫 공판 내달 7일로 연기

입력 : 2016.08.10 09:51|수정 : 2016.08.10 09:51


검·경의 부실 수사와 진범 논란을 빚었던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재심 첫 공판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10일 전주지법과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애초 이날 오후 1시 5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 첫 공판이 다음 달 7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연기됐다.

검찰은 "기일을 변경해 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달 8일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라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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