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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 수입보장에 5조 이상 더 필요…대책 시급"

심우섭 기자

입력 : 2016.08.10 06:15|수정 : 2016.08.10 12:14

윤영일 "2009년 제도 폐지됐지만 아직도 정부 부담 상당"


최소운영수입보장 때문에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돈이 5조 원을 넘는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도로 등 민간이 건설한 사회간접자본을 운용할 때 적자가 발생하면 미리 계약한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부산∼울산고속도로 등 7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에게 정부가 올해부터 계약만료 시까지 줘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은 5조 286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고속도로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만료 시점이 2039년으로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가장 늦은 부산∼울산고속도가 1조 6천62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부산고속도(1조 3천673억 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7천839억 원), 천안∼논산고속도(4천154억 원), 인천대교(1천323억 원), 서울∼춘천고속도(799억 원) 순이었습니다.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서수원∼평택고속도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이 폐지됐고 용인∼서울고속도로는 보장기준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 각각 올해와 2014년 이후 정부가 사업자에게 지급한 돈이 없었습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도입됐으나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정부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09년부터 신규계약이 중단됐습니다.

윤영일 의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한 정부 부담이 커 2009년 제도가 폐지됐지만, 아직 남은 비용에 대한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상당하다"며 "남은 기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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