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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 재검토

이호건 기자

입력 : 2016.08.09 17:53|수정 : 2016.08.0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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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아파트를 수직증축 할 때 세대 간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었습니다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을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력벽은 건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분산하도록 만든 벽체로,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한다는 건 아파트 층수를 높이면서 동시에 해당 아파트의 무게를 견디는 벽은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초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내력벽 철거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수직증축 시 내력벽을 철거할 수 있는 아파트인지 진단하고 내력벽을 철거한다면 어디까지 철거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인 '안전진단기준안'도 지난 4월 중순쯤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일각에서 내력벽을 없애면 아파트 지반에 박힌 '말뚝기초'에 하중이 더 실려 위험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안전진단기준안을 세부항목을 추가해 2019년 3월까지 정밀검증하고 이후 수직증축 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할지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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