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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현직 변호사, 분묘 발굴 혐의 유죄…'집행유예'

입력 : 2016.08.09 16:30|수정 : 2016.08.09 16:30

"묘 표식 없더라도 제사·신봉 대상은 분묘"…유골 은닉과 오욕은 '무죄'


분묘 불법 발굴 사건에 휘말려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은 강원지방변호사회 소속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9일 분묘 발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유골 은닉과 오욕죄에 대한 검사의 주의적·예비적 공소사실은 입증할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묘 표식이 없고 사자가 불분명하더라도 제사를 지내고 신봉하는 후손이 있다면 이를 분묘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제사, 예배 등 신앙의 대상인 분묘를 훼손한 것으로 분묘 발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발견된 유골을 은닉하거나 다른 장소에 다시 묻었다는 증거가 없어 이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며 "조상의 분묘를 관리한 후손이 큰 충격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요소와 유리한 요소를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변호사는 2012년 3월 21일 오후 1시께 법률 조언을 해주던 모 리조트 골프장 측의 개발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의 조상 분묘를 훼손하도록 한 혐의로 2014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한 A 변호사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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