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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미만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감사 직선 가능해진다

정호선 기자

입력 : 2016.08.09 13:19|수정 : 2016.08.09 13:19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단지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주민이 직접 투표해 선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단지도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으면 입주자와 세입자가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동대표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500가구 미만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때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대표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가운데 감사의 최소인원은 2명으로 1명 늘렸습니다.

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바뀌어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입주자대표 외에도 1명 이상의 감사가 참관하도록 했습니다.

제정안은 동대표 선출할 때 해당 동 주민 과반수가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동대표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투표자 수와 상관없이 다득표자가 동대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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