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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북 수괴' 비방한 보수단체 간부 기소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09 12:16|수정 : 2016.08.0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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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재명 성남 시장을 '종북'으로 표현하는 등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47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 보수단체 '사이버감시단장'으로 활동한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15년까지 여러 차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이 시장과 박 서울 시장이 북한의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김 씨를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 1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자 지난 3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서울고법 윤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김 씨를 기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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