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회식 중 욕했다" 직장동료 폭행 전치 14주…"영장 신청"

원종진 기자

입력 : 2016.08.08 22:50|수정 : 2016.08.08 22:51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회식 중 욕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44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29일 새벽 1시쯤 경기 용인시의 한 상가건물 앞에서 30살 A 씨를 폭행해 대장파열 등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수지 설치 공사를 하는 직장동료 사이로, 회식을 하고 나오다 술에 취한 A씨가 욕설을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