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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우병우 처가 수천억 원대 상속세 포탈"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08 12:54|수정 : 2016.08.08 14:43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가 최대 5천억 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 수석의 처가 식구 5명은 장인 이상달씨에게 경기 기흥 골프장 운영 회사 지분을 상속받을 때 부동산 자산 관리회사를 세워 곧바로 지분을 넘기는 방법으로 5천억 원의 상속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인 이 씨는 골프장 운영만을 하는 회사인 삼남개발 지분 5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상속이 이뤄지기 전 3년간 순이익과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한 삼남개발의 주식 가치는 1조 5천8백억 원 규모입니다.

이 단체는 "삼남개발이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데 따른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이 씨가 가진 50% 지분의 가치는 1조 원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돈의 50%인 5천억여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 수석의 장모와 부인 등 상속인 5명은 이 정도 규모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산관리회사인 에스디엔제이홀딩스라는 회사를 세워 613억 원에 1조 326억 원 상당의 주식을 모두 양도하고 300억 원 가량의 상속세만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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