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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스마트폰 주의보'…상습 절도 40대 구속

전형우 기자

입력 : 2016.08.08 12:40|수정 : 2016.08.08 14:22


서울 종암경찰서는 서울 시내 찜질방을 돌며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로 45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서울 성북구와 송파구, 마포구 등 손님이 많은 찜질방과 사우나를 돌며 잠든 손님의 휴대전화 10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훔친 휴대전화를 동대문 일대 노점상 등에 한 대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10년 전에도 찜질방 등을 돌며 휴대전화를 훔쳐 구속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다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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