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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진경준 검사장 '해임' 의결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08 11:54|수정 : 2016.08.08 14:58


법무부는 오늘(8일) 오전 개최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진 검사장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개업이 3년간 금지되며 연금도 25% 삭감됩니다.

이에 앞서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넥슨재팬 주식 8억 5천만 원 상당을 취득하고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 사건을 빌미로 한진그룹이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 등으로 진경준 검사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사는 검찰청법 제37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아 진 검사장이 받은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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