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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10만 원 저축하면 5만 원 보태 통장 입금"

이종훈 기자

입력 : 2016.08.07 13:53|수정 : 2016.08.07 13:53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돕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자를 이달 말까지 모집합니다.

서울에 사는 만18∼34세 청년 가운데 연 6개월 이상 일하고, 월 소득 2백만 원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자가 있는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80% 기준은 130만 원, 2인 가구는 2백21만 원, 3인 가구 2백86만 원, 4인 가구와 5인 가구는 각각 3백51만 원과 4백16만 원 등입니다.

주거와 결혼,교육, 창업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시 예산과 민간후원금을 합해 지원합니다.

청년이 매월 5만·10만·15만 원을 저축하면 시와 서울시 사회공동모금회가 저축액의 50%를 더 통장에 넣어줍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매달 15만 원을 저축하면 본인 저축금 5백40만 원에 5백40만 원의 절반인 지원금 2백70만 원을 더해 총 8백1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신청을 원하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주민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시는 10월 말까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총 5백 명의 최종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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