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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는 봉?…논란 야기하는 부실기업 공모증자

한주한 기자

입력 : 2016.08.07 10:03|수정 : 2016.08.07 10:03


최근 부실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에 잇따라 나서 개인투자자들이 손실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자에 나선 부실기업 주식이 채권단과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대상이 되면서 애꿎은 개인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상선이 지난달 실시한 '차등배정 유상증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차등배정 유상증자는 자율협약 즉,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끌어내면 일반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현대상선의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현대상선이 지난달 18∼19일 이틀간 실시한 2억 8천만주에 대한 유상증자 일반공모에선 인투자자가 약 400억원어치를 청약했습니다.

문제는 약 1억5천만주의 신주를 배정받은 채권단이 신주상장 이틀 전인 지난 3일부터 권리공매도를 통해 상당량의 주식을 내다 팔아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권리공매도란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때 신주를 받은 투자자가 신주 상장일 이틀 전부터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현대상선 주가는 이 영향으로 지난달 18일 만 2천 500원에서 이달 4일 유상증자 공모가 9천 530원을 크게 밑도는 7천 100원까지 급락했습니다.

특히 권리공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미리 예상되면서 현대상선 주식은 기관과 외국인 공매도 세력의 타깃이 됐고, 이 때문에 지난 2일 현대상선 주식의 공매도 매매비중은 37%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실기업 공모증자가 일각에선 기업 부실을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당국이 채권단에 유상증자 신주 물량에 대한 보호예수까지 풀어줘 공매도를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기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채권단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내부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개인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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