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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자리사업도 협의해야"…서울 등 6개 시도 반발

한주한 기자

입력 : 2016.08.07 10:12|수정 : 2016.08.07 10:12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을 빠꿀 때 고용노동부와 사전 협의를 하는 제도가 추진되면서, 서울과 경기 등 6개 광역 지자체가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 사전협의 규정을 신설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사전협의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부는 유사·중복사업을 방지해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며, 올해 시범 운영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해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6개 광역 시도는 이런 계획이 지방자치 역행하는 것이며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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