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홍순욱 부장판사는 소속사 여배우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전 팀장 34살 정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들을 강간, 유사강간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입 연예인의 오디션 일정을 담당하던 정 씨는 지난 2월28일 경기 양평에 있는 연예기획사 본부장의 별장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신인 배우 22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옆에 자고 있던 배우 지망생 21살 B 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