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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임신부 초음파 검사 7회 건보 적용…43만명 혜택

송인호 기자

입력 : 2016.08.05 18:39|수정 : 2016.08.05 18:39


오는 10월부터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에 7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급여확대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당 5만원~12만원 가량의 검사 비용이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어 매년 43만명 가량의 임신부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미숙아 치료를 위해 이용하는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미숙아의 뇌발달을 검사 하는 초음파 검사의 경우 현재 18만~25만원이지만 건보적용이 되면 1만5천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복지부는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시술 초음파 등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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