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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사장 타워크레인 무단점거 시위는 미신고 옥외집회"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05 12:21|수정 : 2016.08.05 13:55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무단점거해 부당해고철회 등을 주장한 행위는 옥외집회에 해당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미신고 옥외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용직 근로자 40살 지 모 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한 후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해고철회 등을 요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와 접촉해 제3 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상황에 대한 충분한 예견가능성이 있어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던 지 씨 등은 지난 2013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계약만료를 통지하자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무단으로 점거하고서 '다단계하도급철폐 직접고용쟁취'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내걸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틀목공이란 건물의 기초 형틀인 거푸집을 만드는 기능공을 말합니다.

지 씨 등은 타워크레인 점거 과정에서 자물쇠를 부순 혐의와 타워크레인에서 오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던져 근처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 2심은 지 씨 등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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