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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못 받은 하도급대금 3년 지나도 받을 수 있다

박민하 기자

입력 : 2016.08.05 10:05|수정 : 2016.08.05 10:0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조정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현재는 조정 대상이 되는 하도급 대금 채권 등의 재산권은 3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어 분쟁이 길어질 경우 수급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수급사업자가 분쟁조정을 요청하더라도 조정의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 채권 등 재산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도급대금 채권 등의 소멸시효는 통상 3년입니다.

분쟁조정이 길어져 3년이 넘어가면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조정 기간이 길어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분쟁조정 기간에 소멸시효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조정 기간이 3년을 넘더라도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분쟁조정으로 작성된 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조정결과에 근거해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보복행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한 하도급업체에 원사업자가 거래를 단절하거나 거래 물량을 축소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현재는 하도급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하도급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협조했을 때만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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