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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행 무고' 고소인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화강윤 기자

입력 : 2016.08.05 02:18|수정 : 2016.08.05 03:27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류스타 박유천 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사촌오빠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조의연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갈 미수 혐의를 받은 A씨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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