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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월급 횡령' 이군현 12시간 조사…"혐의 시인"

김아영 기자

입력 : 2016.08.04 22:34|수정 : 2016.08.04 22:48


19대 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 검찰에 소환돼 12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 내용을 대부분 시인함에 따라 조사 내용을 검토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의원은 오늘 밤 9시 50분쯤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에 오는 8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실망한 지역구 주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 4천400여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4선 의원인 이 의원은 4·13 총선에서 경남 통영시·고성군 선거구에서 자신 이외에 아무도 출마하지 않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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