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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중령에 억대 뇌물' 무기 재활용업체 대표 구속

화강윤 기자

입력 : 2016.08.05 02:03|수정 : 2016.08.05 02:04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다연장로켓포 폐기처리 사업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군 장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H사 대표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따내게 해주는 조건으로 육군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서 모 중령에게 2억 6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H사는 수명 기한 22년이 지나 더 쓸 수 없는 130밀리미터 다연장로켓포를 군에서 넘겨받아 고체 추진체를 분리해내고 '과염소산 암모늄'을 추출해 미국에 전량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뇌물을 받은 서 중령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한편 연루된 군 관계자가 더 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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