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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에 무허가 새우양식업 6명 불구속 기소

입력 : 2016.08.04 17:01|수정 : 2016.08.04 17:01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이며 명승 제41호로 지정된 순천만 갯벌에서 무허가 양식장을 차려놓고 불법 양식업을 해온 혐의(습지보전법위반죄)로 정모(62)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순천지청은 그동안 불법 양식업자에게 통상적으로 벌금형인 약식기소를 했으나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각각 2만여㎡부터 16만여㎡까지 면적의 새우양식장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양식장에 과다한 사료 투입에 이어 많은 양의 배설물이 발생함에 따라 수질개선제를 투여하고 오염된 바닷물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주변 해양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통상 새우양식은 수질 관리와 바닷물 교체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많은 양의 항생제를 투입해 해양 환경오염을 심각하게 일으키고 있다"며 "지역의 명소인 순천만 보존을 위해 유사 환경오염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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