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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열병 38일 만에 종식…이동제한 전면 해제

입력 : 2016.08.04 15:24|수정 : 2016.08.04 15:24


제주에서 돼지열병이 더 퍼지지 않고 종식돼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됐다.

제주도는 4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돼지열병 종식되며 방역대 내 양돈농가의 돼지, 돼지의 정액 및 수정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돼지열병이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B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 위험지역에 있는 64 농가에 있는 돼지에서 혈액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와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상관찰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위험지역의 이동제한 해제는 38일 만이다.

B농장을 중심으로 3∼10㎞ 경계지역의 이동제한은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해제됐다.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에 있던 돼지들을 모두 도살 처분한 날부터 경계지역은 21일 이후, 위험지역은 30일 이후 모든 돼지에 대한 임상관찰과 항체·항원검사, 역학조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동제한을 해제한다.

돼지열병 발생 당시 위험지역과 경계지역으로 구분한 방역대에는 총 153농가가 27만2천마리555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다.

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14일 경계지역에 있는 모든 농장을 대상으로 임상검사와 타액을 활용한 항원검사를 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제한적으로 분뇨와 도축용 돼지의 농장 반출을 허용했었다.

김경원 도 축산과장은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로 인한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관련 단체와 도민께 감사드린다"며 "돼지열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상시 방역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6월 28일 B농장의 돼지가 돼지열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자 곧바로 해당 농장의 돼지 423마리를 도살하고, 매몰탱크에 넣어 매립했다.

B농장에서 출하한 돼지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도축장에 대기 중인 돼지 924마리도 도살 처분했다.

도축된 뒤 도축장 냉장실에 보관 중인 3천324마리분 돼지고기도 모두 폐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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