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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로 손해 본 중국 관광업체끼리 제주서 소송전

입력 : 2016.08.04 14:53|수정 : 2016.08.04 14:53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불안감으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바람에 손해를 본 중국 관광업체끼리 소송전이 빚어졌다.

제주지법은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A 여행사를 상대로 B 호텔이 낸 민사소송에서 여행사가 호텔에 계약대로 객실 요금 2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르스 불안감으로 인해 제주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전년보다 감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호텔에 대한 여행사의 채무 자체가 이행불능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A 여행사는 같은 국적 인물이 경영하는 B 호텔과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매일 60실의 객실을 쓰기로 계약했다.

객실 사용계약에는 실제 객실이 사용되지 않아도 돈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

지난해 여름 한국에 메르스 확산 불안감이 퍼지면서 중국인의 여행 예약취소가 잇따르자 A 여행사는 객실 사용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 호텔은 서로 맺은 객실 사용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A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해 한국 내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확산 불안감이 커지자 그해 6∼7월 제주를 방문한 중국 관광객이 전년보다 46∼83% 감소, 관광업계가 피해를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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