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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 제한…서울 내년 적용

송인호 기자

입력 : 2016.08.04 12:33|수정 : 2016.08.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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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은 내년부터, 인천과 경기는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수도권 전체로 확대하기로 하는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운행제한 시기는 서울이 내년부터, 인천과 경기 17개 시는 2018년, 나머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은 2020년부터입니다.

2005년 이전에 수도권 지역에서 등록된 경유차 104만 대 가운데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종합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검사 만료 기간이 끝난 뒤 열흘이 지나면 운행제한 차량으로 통보됩니다.

또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6개월 넘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운행이 제한됩니다.

다만, 노후경유차 104만대 중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 대는 저공해조치 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그 때마다 20만 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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