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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민단체 세월호 방송 통제 논란 이정현 의원 고발

입력 : 2016.08.04 11:21|수정 : 2016.08.04 11:21


전남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방송 보도를 막으려 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순천지역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언론장악, 이정현 퇴출 순천시민대책위'는 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고발단의 서명을 담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전 홍보수석은 해경과 청와대의 무능을 덮으려 하고 오직 대통령과 정권의 안위에만 열중했다"며 "방송 보도에 영향을 미친 이 전 수석의 행동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짓밟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언론장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이 의원 엄벌, 국회는 청와대의 언론장악 청문회 즉각 실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과 조사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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