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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마약사범,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녀 찌른뒤 자살

원종진 기자

입력 : 2016.08.04 07:33|수정 : 2016.08.04 18:10


경기 여주경찰서는 마약전과자가 마약 신고를 한 동거녀를 흉기로 찌르고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54살 윤 모 씨는 어젯밤(3일) 9시 50분쯤 동거남이 마약을 투약했는지 검사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동거녀 57살 김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동거녀 김 씨는 이웃집으로 피신한 뒤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서로부터 신고내용을 전달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윤 씨는 흉기로 복부를 자해한 상태였습니다.

윤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시간 뒤 숨졌고, 동거녀 김 씨는 수술을 받은 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동거녀 김 씨가 의식을 되찾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윤 씨의 시신을 부검해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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