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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현대증권 321억 손해' KB금융 회장 추가 고발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03 17:44|수정 : 2016.08.04 16:21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오늘(3일)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현대증권 주주들에게 300억대 손해를 안겼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현대증권이 자기주식을 KB금융지주에 매각하면서 통상 30%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아야 함에도 이사회에서 주당 6천410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해 현대증권에 321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KB 금융지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대증권 이사들과 공모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321억 원을 횡령했다"고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을 매수한 뒤 상장 폐지하고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 주식이전을 결의했다"면서 "헌법에 반하는 경제집중이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횡령하는 경제 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관여한 윤경은 현대증권 대표이사와 다른 이사 등 4명, 김앤장 변호사,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6월 14일 윤 회장이 현대증권을 비싸게 인수해 7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대증권은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해 KB금융지주의 100% 자회사로의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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