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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일가족 "간첩 혐의로 불법 감금됐다" 국가상대 소송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03 16:40|수정 : 2016.08.03 16:54


탈북한 일가족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간첩 혐의로 불법감금되고 위법한 수사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인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탈북자 지 모 씨와 지씨의 전처 배 모 씨, 두 아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총 2억 1천8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각각 지난 2013년 4월과 5월에 탈북한 지 씨와 배 씨는 마약을 팔아 북한 노동당에 충성자금을 상납했다는 이유로 국정원이 운영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구금돼 행정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정원은 지 씨와 배 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행정조사를 마무리했지만,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과 12월 각각 통일부로부터 '비보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정 요건을 갖춘 탈북자를 보호 대상으로 결정해 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지만 두 사람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 겁니다.

통일부는 비보호 대상으로 결정한 데에 대해 '항공기 납치나 마약거래 등 국제형사범죄자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9조 1항 1호에 따른 결정'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지 씨와 배 씨는 국정원의 행정조사가 사실상 불법적인 수사였고, 이를 근거로 이뤄진 통일부의 비보호 결정도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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