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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계 "농수산물은 뇌물 아냐…김영란법 제외해야"

입력 : 2016.08.03 15:51|수정 : 2016.08.03 15:51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는 3일 성명서를 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와 국가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측면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농축수산물은 환금성(換金性)이 없는 단순 먹거리 재료라 뇌물로 사용될 수 없어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해도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수산업계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수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수산물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식·선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영란법 시행과 더불어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어업인구 감소,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수산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수총은 지난 2013년 어업인 생산자단체와 관련 교육·연구단체, 수산물유통·무역·가공단체 등 수산 기반산업 60여 개 단체가 모여 출범한 연합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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