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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참가 금지로 1조 원 손해" 쿠웨이트 손배소 기각

소환욱 기자

입력 : 2016.08.03 09:21|수정 : 2016.08.03 09:28


쿠웨이트가 올림픽 출전 금지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법원은 쿠웨이트가 IOC를 상대로 낸 1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쿠웨이트 측에 소송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IOC는 쿠웨이트 정부가 각 경기 단체장들을 직접 임명하는 등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IOC가 주관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 쿠웨이트 참가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등 17개 국제스포츠연맹도 쿠웨이트를 참가 금지 명단에 올리며 힘을 보탰습니다.

이에 쿠웨이트는 2007년부터 총 3번에 걸쳐 동·하계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리우올림픽 역시 쿠웨이트 선수들은 쿠웨이트 소속이 아닌 선수 개별 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고, 개막식에도 국기 대신 올림픽기를 들고 입장해야 합니다.

다만,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 때는 쿠웨이트 정부가 직접 나서 IOC와 협상을 벌여 IOC로부터 자국 국기를 사용하고 국가도 연주될 수 있다는 허락을 얻어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 관계자는 리우올림픽 참가 금지는 부당하고 참가 금지 조치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쿠웨이트는 한 달 안에 스위스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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