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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32종 '판매정지'…과징금 178억 원

최재영 기자

입력 : 2016.08.03 02:07|수정 : 2016.08.03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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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인증서류를 조작한 폭스바겐에 대해 정부가 80개 모델의 인증을 취소하고 1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행정처분인 것 같지만 폭스바겐측은 오히려 담담한 분위기입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증이 취소된 차는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의 8만 3천 대입니다. 위조된 배기가스나 소음 성적서로 인증받은 차들입니다.

인증 심사 때 이미 심사를 통과한 다른 차의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속임수를 쓰다 적발됐습니다. 인증 취소된 모델은 판매가 정지되고 이미 독일에서 선적된 차도 한국에 들어오면 반송됩니다.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 6천 대를 합치면, 2007년부터 판매된 폭스바겐 차량의 68%가 사실상 퇴출됐습니다.

배출가스 성적서가 위조된 24개 차종 5만 7천 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178억 원도 부과됐습니다.

[홍동곤/환경부 교통환경과장 : 서류조작은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인증 자체를 뒤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에 인증취소가 당연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미 판매된 차종에 대해서도 결함이 확인되면 추가로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폭스바겐은 가장 엄격한 조치가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시 인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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