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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허가 빌미' 돈 뜯어낸 전 국민권익위 간부 구속기소

한승구 기자

입력 : 2016.08.02 23:27|수정 : 2016.08.02 23:27


사업허가를 빌미로 토지개발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전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전직 국민권익위 전문위원 57살 임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권익위에 재직하던 지난 2009년 11월 지자체 등에 로비해 도로 개설 관련 개발 허가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토지개발업체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0년 4월 보조도로 개설 허가를 빌미로 또다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임 씨와 함께 범행한 전직 모 지역신문사 편집국장 49살 임 모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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