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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장서 사고 내놓고 '고라니 탓'…보험사기

입력 : 2016.08.02 21:40|수정 : 2016.08.02 21:40


자동차 경주장 과속사고를 일반도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낸 피의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조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조씨는 5월 강원도 인제군의 한 자동차 경주장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타고 시속 200㎞가 넘는 속도로 경주를 하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경기장 내부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견인차를 불러 사고가 난 차량을 대전 판암나들목 근처 국도로 옮긴 후 보험사에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신고해 보험금 2천4백만원을 타냈다.

서모(45)씨도 지난해 6월 같은 경주장에서 도요타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석달 뒤 경기도 의왕시의 한 도로로 차량을 옮겨놓은 다음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사고가 났다'고 신고해 보험금 3천만원을 챙겼다.

조씨와 서씨는 경주장에서 경기나 운전연습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도로에서 사고가 난 걸로 꾸몄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보험사기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자동차 경주장 사고를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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