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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국민의당 의원 3명에게 재청구한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무리한 수사가 부른 결과라는 지적 속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야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어젯(1일)밤 기각했습니다.
[박준영/국민의당 의원 : 사법부가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주 박 의원과 박선숙, 김수민 세 의원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추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기각 사유로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례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애초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무리였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영장기각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 배경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추진하는 야당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 추가적인 입증 없이 영장을 재청구한 건 일종의 피의자들에 대한 흠집 내기가 아닌가….]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검찰이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을 이번 주 안에 공동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야권 공조로 검찰개혁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