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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우·인삼, 김영란법 별도기준 필요"

정호선 기자

입력 : 2016.08.02 16:39|수정 : 2016.08.02 16:39


김영란법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법 영향 최소화 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한우협회, 인삼협회, 농협, 산림조합, 외식중앙회 등 20여개 기관 및 단체가 참석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한우·인삼·외식 등 6개 품목반과 홍보, 감사, 총괄단 등 9개 반으로 구성됐으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TF 회의를 열어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 대책 등을 논의합니다.

각 품목반에서는 우선 이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가격·수급 동향을 분석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연간 농축산업 분야 피해가 최대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금액 기준을 높여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금액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제정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액 기준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농식품 분야 외식 산업 분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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