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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관리 강화"

김정윤 기자

입력 : 2016.08.02 15:57|수정 : 2016.08.02 17:23


어린이 통학 차량에 4살배기가 방치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오늘(2일) 전국 17개 시도 담당자 회의를 열고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현행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에게만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을 동승보호자에게도 의무화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치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수칙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시도 교육청에서 연 2회 정기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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