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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명예훼손 보수단체 간부 기소하라"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02 12:21|수정 : 2016.08.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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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이라고 지칭하고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보수단체 간부가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7부 윤성원 부장판사는 이 시장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겁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트위터에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박원순·이재명 선거를 도왔다. 성남 시장은 종북 수괴'란 취지의 글 등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한 형사 재판을 조만간 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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