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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8월13일 시행

정호선 기자

입력 : 2016.08.02 11:08|수정 : 2016.08.02 11:28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기활법 시행령은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기활법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기활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입니다.

신속한 사업재편을 독려하기 위해 주무부처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각 30일 이내로 정하고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등인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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