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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등급 가전제품' 사면 10% 돌려받는다?

임태우 기자

입력 : 2016.08.02 11:20|수정 : 2016.08.03 18:14



2016년 7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지원 신청기간 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구매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판정 제품에 대해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품목 대상으로는 에어컨, TV(40인치 이하),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구성 : 임태우·김미화
디자인 : 김은정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