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서류로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 32개 차종 8만 3천 대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 3천 대에 인증취소·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골프(Golf) GTD BMT 등 27개 차종 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팔렸고, A6 3.0 TDI 콰트로(quattro) 등 나머지 5개 차종 14개 모델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조 서류별로 보면 배출가스 성적서 위조가 24개 차종으로 가장 많고, 소음 성적서 위조 9종, 배출가스·소음 성적서 중복 위조 1종 등입니다.
자동차 엔진별로는 경유차가 18개 차종(Euro6 16개 차종·Euro5 2개 차종) 29개 모델이고, 휘발유차는 14개 차종 51개 모델입니다.
이번 서류 위조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8만 3천 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12만 6천 대를 합치면 20만 9천 대에 이릅니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7만대의 68%에 해당합니다.
환경부는 이와는 별도로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 7천 대에 과징금 17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증 취소된 32개 차종 중 소음성적서만을 위조한 8개 차종 2만 6천 대의 경우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과징금 부과조항이 없어 제외했습니다.
이번에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진 차종 중 A5 스포트백(Sportback) 35 TDI 콰트로(quattro) 3개 모델(배출가스 성적서 9번 차량)은 2015년 10월부터 도입한 환경부 수시검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5 스포트백 35 TDI 콰트로 3개 모델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에서 5천800대 판매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수시검사 불합격을 통보하고 구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에 신형 소프트웨어로 변경하도록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했습니다.
구형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은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장착된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에 문제가 생겨도 경고등이 켜지지 않는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폭스바겐에 내리는 것일 뿐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