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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게 배식·청소에 간병까지 맡긴 정신병원장

화강윤 기자

입력 : 2016.08.02 10:09|수정 : 2016.08.02 10:28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할 입원 환자들에게 병원 내 노동을 강요한 정신병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강화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1년 넘게 입원한 환자에게 배식과 청소, 다른 환자의 간병까지 시킨 대구의 A 정신병원에 인권교육 강화를, 대구시에는 실태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병원 환자들은 배식이나 청소, 다른 환자들의 대소변처리까지 도울 것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노동의 대가로 담배 등을 받았는데 피해자들은 담배를 다른 환자들에게 팔아 현금화할 수 있었습니다.

A 정신병원 원장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현금화가 가능한 담배를 준 것은 노동의 유인이 될 수 있다"며 "원장이 병원 운영상 편의를 도모하는 등 해당 노동은 자발적 성격의 봉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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