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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수임'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로펌 징계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02 11:01|수정 : 2016.08.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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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에게 과거 근무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맡게 한 대형 법무법인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소속 변호사 A 씨에게 지난달 1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1천만 원과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은 지난 2014년 포스코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포스코 계열사를 대리하면서, 앞서 이 사건이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될 당시 이 재판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하다 이후 법원을 나와 태평양에 입사한 A 씨를 이 사건 담당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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