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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으로 무죄 확정된 군인 퇴직급여에 이자 가산해야

민경호 기자

입력 : 2016.08.02 08:49|수정 : 2016.08.02 08:49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군인에게 줄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뇌물수수 유죄로 제적당한 A씨 유족들이 "재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군인의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군인연금법은 위헌이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군인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군인에게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한사유가 사라진 경우에는 남은 퇴직급여에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합니다.

퇴직금 지급 정지사유가 해소된 만큼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이자로 배상하라는 취지인데, 유죄가 확정돼 퇴직금 지급이 정지됐다가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돼 다시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자를 가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자 가산의 취지는 본래 지급했어야 하는 금전을 제때에 지급하는 것과 사후에 지급하는 것은 금전적 가치가 같을 수 없으므로 원금만 지급해서는 수급권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퇴직급여 원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애초에 지급 제한사유가 없던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권리 회복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랜 기간 잘못된 유죄판결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온 수급권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조항을 단순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수사나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인정된 군인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이자 가산 규정이 사라지는 법적 공백사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군인연금법 해당 조항은 내년 12월31일까지 잠정 적용되며, 국회는 이 기한까지 군인연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A씨는 지난 1973년 수뢰죄로 징역 5년이 확정돼 퇴직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로 제적당했습니다.

A씨가 사망한 후 유족들은 지난 2013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유족들은 군에 A씨의 퇴직급여를 청구하면서 그동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를 같이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유족들은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군인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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