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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 받기 싫은데 선거법 걸릴까봐…' 핑계 못 댄다

입력 : 2016.08.02 07:45|수정 : 2016.08.02 07:45


교육감이 외부 기업·단체에 교육정책을 알리는 강의를 공짜로 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을 구실로 지도감독 대상이나 수탁기관에까지 시간당 수십만원의 강의료를 받는 시·도교육감 행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서면 질의한 교육감 무료강의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사례처럼 교육감이 학원총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교육 관련 주제로 무료강의한 것만으로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계속적·반본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강의 내용이 교육감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시·도교육감은 앞으로 '무료강의를 하고 싶은데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해 어쩔 수 없이 강의료를 받았다'는 해명이 통하지 않게 됐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올해 3월 인천의 학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교육정책을 설명하고 강연료를 받았다.

이 교육감 측이 공개한 강연료는 시간당 34만원씩 총 68만원이다.

지역 학부모단체는 "학원 설립·운영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피감대상에게 돈을 받은 게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5월에도 인천시교육청 금고은행인 농협의 직원들에게 2시간 강연하고 54만원을 받았다.

농협은 다른 은행을 경쟁에서 물리치고 연간 3조원 규모의 인천교육예산을 관리하게 된 교육청 금고은행이다.

일부 타 시·도교육감도 "지역의 교육수장이 근무시간에 교육정책을 알려주는 게 따로 돈 받을 일이냐"는 외부 비판에 대해 선거법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왔다.

인천시교육청은 "강의료를 받지 않아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앞으로는 오해 소지가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강의료를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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