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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무고' 혐의 구속영장 기각

정혜진 기자

입력 : 2016.08.02 03:31|수정 : 2016.08.02 11:17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오히려 이 씨를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가 이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당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4차례 조사 동안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해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성폭행 피소로 배우인 이 씨가 유·무형적 피해를 크게 봤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무고죄 형량이 무겁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동안 이 씨는 지인과 지난달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 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강력 부인해 왔으며, 피소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이튿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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