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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박준영 영장 또 기각…국민의당 "환영"

정혜진 기자

입력 : 2016.08.02 06:10|수정 : 2016.08.0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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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두 달 만에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기각 사유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은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도 기각되면서 박준영 의원은 어제(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뒤 12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박준영/국민의당 의원 : 제가 공천을 하면서 헌금을 받았다는데 제가 신당 만드는 과정에서 보면 공천 과정이나 절차를 한번도 밟은적 없고, 그런데 어떻게 공천 헌금이 오고 가겠습니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3억 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에도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잇단 영장 기각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일단 충분히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이어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까지 기각한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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