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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조사받던 우즈베키스탄 피고인 도주…죄수복 입은 채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8.01 17:50|수정 : 2016.08.01 18:32


검찰 조사를 받던 외국인이 죄수복을 입은 채 달아나 검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1일) 오후 4시쯤 경북 김천시 삼락동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우즈베키스탄 남성 30살 A씨가 죄수복을 입은 채 달아났습니다.

A씨는 검찰 직원의 감시 소홀을 틈타 청사를 빠져나온 뒤 김천지청 뒤편 달봉산으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전 직원을 동원해 달봉산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키 170㎝, 몸무게 65㎏입니다.

짧은 머리에 콧수염을 하고 연한 황색의 죄수복과 흰색 고무신 차림입니다.

A씨는 여자친구를 괴롭힌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하계 휴정 중이라서 김천지원에서 재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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