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한 반품, 저가 납품 강요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대형유통업체가 하지 말아야 할 보복행위 등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에선 하도급 업체 등이 신고 외에도 공정위의 조사협조 등을 요구할 때에도 보복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법에선 납품업체의 신고 행위에 대해서만 대형유통업체가 보복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협조, 서면실태 조사협조를 요구할 때나 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 보복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은 납품업체가 법 위반 신고를 했을 때뿐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도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 중단, 납품물량의 축소 등도 보복행위로 보고 금지할 수 있도록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고포상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거나 중복해서 줬을 때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보복조치 규율 공백이 해소되고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국가 재정 낭비를 막는 등 유통 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